대출판매에 플랫폼 혜택 연계 등 불완전판매 여부 들여다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쿠팡이 '판매자 성장대출' 운영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활용한 끼워팔기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이 적정한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쿠팡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판매자 성장 대출'과 관련한 불완전판매 의혹과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에 따른 쿠팡파이낸셜의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쿠팡파이낸셜에 현장 조사를 나가 있고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상환 방식이 적정한지, 대출 광고가 적정한지 등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의 대출상품이다. 6개월 이상 입점한 판매자가 대상이며 금리는 연 8.9∼18.9% 수준이다. 특히 법정 최고 금리(20%)에 육박한 고금리 상품인 점이 도마에 올랐다.
앞선 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입점 업체에 납품수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하는 등의 불법 판매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단순 계산으로 연 18.9%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판매자는 이보다 훨씬 높은 판매 마진을 확보해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쿠팡은 경쟁사 가격과 수요·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제도를 운영하며, 사실상 최저가 판매 등을 유도하고 있다. 플랫폼 내에 새로운 판매자가 A제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해 올릴 경우 기존에 판매되던 비교적 가격이 높은 동일 제품의 노출이 제한되기도 한다.
입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마진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인만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앞서 김 의원이 쿠팡이 대출 이용과 연계해 노출 확대나 물량 배정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배경이다.
유통·핀테크 업계에서는 입점 판매자 전문 대출과 플랫폼 혜택을 연계한 끼워팔기 사례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쿠팡이 대출 제공 주체이자 중개자, 동시에 직접적인 유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잠재 리스크라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전용대출에 추가 금리, 포인트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플랫폼 내 물량, 노출 혜택을 엮을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며 "쿠팡의 경우 구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입점판매자와의 관계에서 절대 갑인데다 상위노출 등은 별도 광고 수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혜택을 주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