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동 편의 제공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는 올해부터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휄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바우처택시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와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바우처택시는 제천시 관내 이동만 가능하며, 이용 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사용자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를 통해 이용자 등록(전화번호 포함) 후 청풍호콜센터로 전화해 호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기본 1700원/5km, 추가요금 100원/1km, 최대 요금 3400원)과 동일하며, 요금 결제는 현금이나 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