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 진행 중…법무부는 직무정지 조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근 검찰이 현직 검사를 둘러싼 성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형사 절차 종료 이후, 진행 중인 감찰·징계 절차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형사 책임과 별개로 검찰 조직 차원의 판단과 징계 여부가 어떻게 정리될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여성이 현직 검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다. 형사 절차는 종결됐지만 대검찰청은 감찰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 檢, 피해자 주장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 판단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 검사가 지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직 내 성비위 사건은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감찰 결과에 따라 별도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절차가 주목된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뿐 아니라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징계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대표적 형사 처벌 사례로는 2018년 현직 부장검사 김모 씨 사건이 꼽힌다.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이던 김 씨는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 성비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첫 기소·판결 사례였다.
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징계로 마무리된 사례도 적지 않다. 2015년 2월 동료 여검사와 술자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서울북부지검 소속 B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2017년 7월 여검사 등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신체 접촉을 반복한 서울서부지검 소속 C 검사는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검사 성비위 사건은 형사 판단과 별도로 품위 손상 여부, 조직 기강 훼손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돼 왔다는 점에서 A 검사에 대한 최종 결론 역시 감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대검 감찰 진행 중…법무부는 직무정지 조치
현재 A 검사는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며 성비위 및 품위 손상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A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공유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감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