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와 함께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첫 합동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법무부·지방정부와 함께 오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농·어가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지역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9개 광역시·도다. 이들 시·도 가운데 계절노동자 수가 특히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시·군 중심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법무부·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팀을 꾸리고 부처별 소관 사항을 점검한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여건 및 인권침해 여부를 살핀다.
계절노동자 브로커 단속도 실시, 중간착취·선발·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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