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달 하순 추가 징계 착수 예정"
파면·해임·강등 이어 정직까지…징계 인원 급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일명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참모부장 4명(소장)을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복귀한 인물들이다. 당시 버스에는 장성급 14명, 영관급 20명 등 총 34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소장 6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징계 통보와 소명 과정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육군본부 6부 중 5개 부서(기획관리·인사·군수·정보작전·동원)의 부장급 요직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같은 사안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5일에도 준장급 7명을 상대로 추가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징계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버스 관련 추가 징계는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소명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여인형·이진우·고현석 중장 파면, 곽종근 중장 해임, 대령 1명 정직 2개월 등의 징계 결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곽 중장은 '헌법질서 회복 기여'가 참작돼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됐다.
군 관계자는 "계엄사건 관련 징계 절차가 대부분 1월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징계로 생긴 장성급 결원은 이달 말 인사를 통해 보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