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급 지역 추가·지역 화폐안 빠져
이번주 본회의 불투명…소급 적용 추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재 만 8세 미만(7세)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 미만(12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탓에 2017년생(만 9세) 대상 아동수당 지급이 늦어질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아동수당은 현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내년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까지 확대하기 위해 2조4822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여야는 정부안대로 이날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 수당을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아동에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지역별 차등 지급안에 대해 합의했다. 대신 지역별 차등 지급안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은 빠졌다. 대신 야당 요구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가 지역별 차등 지역에 포함됐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7년생은 이르면 이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매월 지급일인 25일 전에 정부 공포까지 이뤄지려면 이번주 안에 본회의가 열려야 정상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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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는 8일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은 야당의 반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7년생이 아동수당을 온전히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 적용 내용을 담았다. 만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5일 전에 시행되지 못하고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2017년생은 2월에 1월과 2월분을 함께 받게 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