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 엄정 대응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식품, 참기름·건강식품, 한우·LA갈비 등 축산물의 제조·판매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과거 위반 이력이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 원산지 표시 민원 발생 업소 등이 우선 단속 대상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규격 및 취급 기준 위반 ▲질병 효능 허위·과대 광고 ▲무표시 제품이나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위생 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업체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 식품위생법 위반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효능·치료 광고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를 상시 접수 중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식품수사팀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절마다 반복되는 불법 식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