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콜센터 등 대응 부실..."가이드라인 없어"
차주 불편만 확산..."전산작업 끝나야 설명 가능"
연합회·시중은행 홍보 '엇박자', 1~2주 혼선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이달 말부터 '육아휴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정책을 시행하지만, 정작 영업점과 콜센터 등에서는 고객 설명(대응)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연합회가 시행 한달 전부터 홍보에 나섰지만 시중은행은 전산작업 미비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못한 탓이다.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도 양측의 실무 '엇박자'로 인해 애꿎은 고객 불편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31일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은행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간(최대 2회 연장, 총 최대 3년 이내) 원금상환유예 가능하다. 대출시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담대 중 신청시점 기준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주가 대상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대 250만원의 급여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주담대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은행연합회 설명이다.
5억원의 주담대를 연 4.5%, 30년 만기로 받을 경우 차주가 내야 하는 월 상환금(대출 2년차 가정)은 원금 68만원과 이자 185만원을 합한 약 253만원에 달한다. 육아휴직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68만원의 원금을 복직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문제는 시행 3주 가량을 앞둔 시점에서도 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육아휴직 주담대 원금상환 제도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 서울소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결과 아직 본사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지 않아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KB국민, 하나, NH농협은행 등은 콜센터에서도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콜센터 역시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이 전달돼야 고객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 등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영업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주담대 원금상환유예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콜센터 관계자는 "공식적인 정책 설명지침이 없으면 콜센터에서는 아무런 고객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기사 등을 보고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괜한 직원들만 욕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혼선이 발생한 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간의 '엇박자' 때문이다.
연합회는 은행권 협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시행 한달전인 작년말부터(12월 23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시중은행은 아직 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작업조차 끝나지 않아 영업점과 콜센터 등에 정책 설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 못한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이나 콜센터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출정보에 육아휴직 원금상환유예와 관련된 내용이 자동적으로 연동돼야 추후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유예기간 설정 등도 가능하다. 아직 이 작업이 미완, 현장에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지 않아 일부 고객 상담 등에 불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홍보도 좋은데 연합회 발표가 너무 빨리 나갔다. 정부 방침에 맞춰 이른바 '생산적 금융'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생각에 너무 급급하는 것 같다. 기본적인 실무작업만 마무리한 후 홍보를 시작했으면 이런 혼선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현장에서는 각 시중은행별 전산작업이 마무리 된 후에야 구체적인 고객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달 중순은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임에도 업무적 '엇박자'로 불필요한 혼선만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연합회측은 "이미 은행권과의 협의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홍보에 나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각 은행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