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수령-수출입 금액간 편차가 큰 기업 1138개 조사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외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대상 무역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규모는 총 2조2049억원에 이른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고환율 상황을 이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환율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와 같은 3가지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수출대금을 장기간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회수를 회피했고, 또 다른 일부는 환치기·가상자산 결제로 외화를 교환해 달러 유동성을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가격을 낮추거나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무역대금 지급·수령액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금액 편차는 약 2900억 달러(427조 원)다.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을 중심으로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신고금액과 실제 금융거래 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하며,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만 외환보유액 26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또다시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청의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