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 "제도 취지, 의료 공공성 고려"
노용석 중기부 차관 "의료 접근성 높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이용자 등을 만나 "환자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차관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공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는 각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차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되 환자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전달 체계를 보완할 기회"라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료 공공성과 산업의 혁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