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은 사전 차단 필요 연급
"플래폼 업계, 약물 쇼핑·뒤 광고해"
"타다와 달라…의약품, 건강에 영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속칭 '닥터나우 방지법'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내비치면서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를 내비쳤다.
◆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서 막혀…"기업 기회 제한"
닥터나우는 앱을 통해 전화나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한다. 처방전을 제휴 약국으로 전송해 환자가 쉽게 약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은 운영하되 의약품 도매업을 허가받지 못하게 하고,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함께 추진됐으나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막아 '제2의 타다'와 같이 스타트업의 혁신이 좌절될 수 있다는 벤처 업계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제2의 타다'는 1인승 밴을 활용한 카풀 서비스가 합법 운영됐으나 택시 업계 반발로 불가능해져 스타트업의 혁신이 좌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벤처 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편의를 해치고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우려를 내면서 약사법을 두고 복지부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도매상을 통한 처방·조제 유인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 약사·시민단체 '반발'…"타다와 달리 의약품, 건강 영향"
약사법 개정안이 좌초 위기를 맞은 가운데 약사계와 시민단체 등은 기업을 위한 입법 훼방을 중단하라며 비판하고 있다. 영리 플랫폼이 도매업을 할 경우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할 수 있어 공익적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무상의료본부(본부)는 하루 전 성명서를 내고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다"며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부는 "닥터나우는 원격의료 영리 플랫폼들이 대규모 의약품 공급에도 개입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라며 "병원, 환자, 약국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 개입해 이윤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타다와 달리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영리 플랫폼들이 약국의 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의약품 공급을 통제하게 되면 의약품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닥터나우는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구조가 안 맞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매업을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물류를 총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얘기가 있어 충분히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고 법안 초안에 대비해 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수정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은 사실상 전국에 있는 제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의약품 유통질서와 국민 건강에 연결돼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