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지 대신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식 찾아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혁신 저해 금지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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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청년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방문 간담회에 앞서 닥터나우 본사를 둘러보고 있다. 2021.06.04 photo@newspim.com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닥터나우 방지법은)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를 전면 금지해, 사실상 선도 스타트업의 수익모델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위법 사례가 확인된 것도 아닌데 '신종 리베이트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겠다는 것은 상식적인 규제로 보기 어렵다"며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현행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으로 엄정히 처벌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이것이 특정 기업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혁신을 만들어 갈 스타트업들에게 포기를 종용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점"이라며 "한때 50여 개에 이르렀던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수는 끝없는 규제 논란 속에서 이미 10개 수준으로 줄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허용과 중단, 규제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는 핵심 수익모델까지 원천 차단한다면 남는 것은 '혁신 포기'뿐"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공정한 규칙 안에서 스스로를 증명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 역할은 혁신을 가두는 '금지법'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공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산업이 자랄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방식이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국회가 언제든 금지할 수 있다.' 이 순간 혁신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치의 역할은 한쪽을 희생시키는 금지가 아니라, 충돌을 조정하고 모두가 이익을 얻는 해법을 찾는 데 있다"며 "사업 자체를 통째로 금지하는 건 가장 쉽지만, 가장 많은 부작용을 낳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새로 등장한 아이디어들을 기존 시스템의 관점에서 규제하고 금지하는 것을 반복하면, 이 나라에서는 새로운 것을 꿈꾸고 모험을 감수하는 기업가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금지 입법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약사회-사업자-규제당국 사이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 최선의 조정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자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신규 사업 모델은 기존에 없던 방식이라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예상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찾아봐야지, 사실상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