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범죄 사건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사건 87건 중 약 17%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범 우려가 큰 사건들에 대해 잠정조치 청구와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약 두 달간 공판이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 있던 스토킹 사건 132건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사건 등을 제외한 87건을 선별해 피해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추가 피해 여부와 피해 정도, 스토킹 재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전체 87건 중 15건(약 17%)에서 스토킹 재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는 지속적인 협박성 연락, 고소 협박, 주거지 접근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도 확인됐다.
검찰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결별한 연인을 장기간 스토킹하며 협박성 문자를 반복 전송하고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에게까지 위협성 연락을 한 사례, 가족 간 분쟁을 이유로 친형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가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추가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서는 선제적 양형조사를 실시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양형자료로 제출했으며 피해 정도가 심각한 5건에 대해서는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연장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했다.
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치료 등 지원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 조치도 병행했다.
이번 점검을 위해 검찰은 '검사–양형전담팀–스토킹 전담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대응팀을 꾸리고 잠정조치 미실시 사건 관리대장과 맞춤형 양형조사표를 새로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 유형"이라며 "수사 단계뿐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잠정조치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