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업 투자부터 주거 안정, 빈집 정비까지 세제 혜택 범위를 넓혀 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괴산군은 해당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군 단위 맞춤형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 투자 유인책이다.
군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이 종전 50%에서 75%로 상향된다.
여기에 '충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25% 추가 감면이 더해지면 최대 100%까지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감면 세액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 최소 납부제가 적용돼 실제 감면율은 85% 수준이다.
창업 및 사업장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제조업·건설업 중심에서 야영장업, 관광 펜션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 관광·복지 산업의 지역 정착과 투자 다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사업 준비 기간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건축 신축 시 토지의 직접 사용 기한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유예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주거 분야 감면 혜택도 강화됐다.
세컨드 홈 개념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기존 유상 거래뿐 아니라 신축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
빈집 개선 정책도 병행된다.
충북 인구 감소 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거주 또는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또한, 빈집을 철거한 토지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 빈집 정비와 토지 활용을 촉진하게 된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기업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투자 활성화·주거 안정·빈집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