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술은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음식점 앞에서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2㎞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인근에서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까지 들통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8%의 면허정지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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