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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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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1: 숙박·체험·차량비 지원…체류형 관광 활성화
부제2: 템플스테이·교통 연계 상품 추가 혜택 마련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9일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가 도내 숙박과 관광지 방문, 식사를 포함한 여행상품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숙박비와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단체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는 96개 여행사가 참여해 약 2만9000명의 관광객이 전북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1.29 lbs0964@newspim.com

지원 대상은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단체로, ▲1박 이상 도내 숙박 ▲일별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일별 식사 1식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이다. 숙박비는 내·외국인 모두 1인당 1박 기준 2만 원이 지원되며, 외국인은 2박 시 4만5000원, 3박 시 6만50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템플스테이 숙박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관련 여행상품 운영 시 혜택이 확대된다.

문화체험비는 1회당 1만 원 이상 유료 체험일 경우 회당 5000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되며, 전북관광 트래블라운지 방문 시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량임차비는 1인 1박당 1만 원씩 최대 3박까지 지원되며, 도내 등록 여행사에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교통 연계 관광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서해금빛열차 상품 운영 시 차량임차비 35만 원을 지원하고, 석도훼리를 이용해 전북에 2박 이상 체류할 경우 1인당 최대 9만 원의 입·출항금을 지급한다.

페리나 크루즈 입항 후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시에도 1인당 1만5000원의 입항금이 지원된다.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전북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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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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