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혐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체포방해' 유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배당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이전 절차를 담당하도록 했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및 2026년도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공보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