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초(超)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북도가 초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5자녀 이상'에서 '4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자녀 가구는 연 100만 원, 5자녀 이상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00만 원(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5자녀 이상 가구 448명에게 총 4억3500만 원을 지급했다.
기준이 완화된 올해에는 4자녀 가구 620여 명, 5자녀 이상 가구 400여 명 등 총 102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부 또는 모)로,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18세 이하 자녀 1인 이상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현금 대신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충북 가치자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돌봄·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결혼과 출산이 장려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