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유도해 허위 고소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교회 장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A씨와 배우자인 권사 B씨, 집사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무고죄의 성립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던 20대 세 자매에게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유도해 부친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 자매의 아버지가 해당 교회에 이단적 요소가 있다며 지역 교회 장로들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피고인들이 속한 교회가 이단으로 분류되자 피고인들이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유도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자매에 대한 성폭행은 피고인들의 사역과 성 상담 과정에서 자신들의 절대적 권위와 영적인 능력 등을 수단으로 교인들에게 잘못된 기억을 주입시켜 믿도록 만든 허구의 것으로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 등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세 자매의 성폭행 피해 기억이 허위 사실이고 교회 내 성 상담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 등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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