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으로 구성된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이 참여하며,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갖게 되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인 오는 3월 9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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