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배정위원회 심사 거쳐 4월 최종 확정
미흡 대학엔 정원 감축·행정·재정 불이익 검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통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적용될 의과대학 학생 정원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준으로 연도별 추가 배정 인원을 더해 대학별 최종 정원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씩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7학년도 증원 규모는 이후 연도 증원분의 80% 수준으로 설정됐으며 이 계획에 따라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 정원이 추가된다.

정원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서울 8개 의대는 2027~2031학년도에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에 근거해 대학별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원 배분을 위해 정부 및 민간 전문가 7~9명으로 구성되는 '정원 배정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회는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를 토대로 교육 여건, 교원 확보 수준, 지역의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별 배정 기준과 대학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정 규모를 결정한다.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 기초·임상의학 전임교원 확보 현황, 교육병원 인증 및 실습 환경, 지역인재 선발 비율, 지역정주 의사 비율 등이 핵심 평가지표로 제시됐다. 의과대학 소재지와 교육병원 간 분리는 감점 요인이며 권역책임의료기관·필수의료센터 지정 여부, 교원 교육전념 환경 조성 노력 등은 가점 요인으로 반영된다.
정원 조정 일정도 구체화됐다. 32개 대학은 2월 말까지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3월 중 정원 배정위원회 심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사전 통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한 뒤 3~4월 최종 정원을 통보할 계획이다. 정원이 감축되는 대학에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한 달 이상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이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027학년도 대입 일정에 맞춰 5월까지 변경하고 정원 배정 이후 대학별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