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맹성규·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에는 ▲은퇴자 도시(은퇴자마을) 지정 및 조성 근거 마련 ▲고령친화 주거·의료·돌봄·여가·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및 민간 투자 유치 체계 마련 ▲관련 특구·시범사업 추진 근거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입법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노인 비율이 20.3%, 2060년에는 43.9%에 달해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달리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전체 고령인구의 0.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족하고, 상당수가 고가 유료 실버타운 형태에 머물러 있어 은퇴자들의 주거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고령자·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해, 건강한 상태부터 간병이 필요한 단계까지 연속적인 보살핌이 가능한 주거공간으로서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거와 의료, 돌봄, 여가, 교육, 일자리 기능을 한데 모아 노후 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허영 의원은 "총선 당시 국민께 약속드린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며 "은퇴자 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의료, 돌봄, 문화, 관광, 헬스케어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지역 성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법안 통과로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이 은퇴 산업과 실버경제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예산 확보, 시범사업 추진, 민간 투자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형 은퇴자 도시 모델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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