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 관련 조세포탈 사건을 재수사한다.
합수본은 19일 "최근 대법원에서 신천지에 대한 과세 처분이 확정돼 이와 유사한 쟁점을 다뤘던 수원지검 조세포탈 사건을 재기해 합동수사본부에서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11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항고했으나 기각되면서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합수본은 대법원에서 신천지 과세 처분이 확정된 데다, 최근 이 총회장 측이 과거 조세포탈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당시 수사 과정과 로비 정황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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