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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ODA도 '국익 전쟁'…원조에서 '자원·시장·기술' 등 산업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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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 발표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개발협력 '국익' 전면화
DAC ODA 1년 새 12.9% 감소…LDC↓·LMIC↑
"한국도 산업·공급망 연계한 전략형 ODA 필요"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공적개발원조(ODA)가 '빈곤 퇴치'라는 단일 목표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안보가 외교·통상 전략의 중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주요 선진 공여국들은 개발협력을 자국의 산업·공급망 전략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

원조가 도덕적 책무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원·시장·기술을 둘러싼 '국익 경쟁'의 수단으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견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 역시 ODA를 산업·공급망 전략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 원조에서 투자·무역으로…'국익 전면화'한 주요국

20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경제안보 시대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스웨덴 등 주요 선진 공여국은 개발협력 정책에 '국익'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ODA 규모와 지원 대상도 전략적으로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자국 우선주의'가 보편화되면서 경제·산업적 목적이 개발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경제안보를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계를 '원조 중심'에서 '투자·무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원조가 미국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지난 1992년 ODA 대강 이후 일관되게 국익을 개발협력 목적에 포함해 왔고, 2023년 개정 '개발협력 대강'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번영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요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의 강점을 활용한 '제안형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된 국익과 자국의 경제·산업적 필요 현황 [자료=산업연구원] 2026.02.20 rang@newspim.com

독일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부(BMZ) 개혁을 통해 '파트너십 기반 개발정책'을 천명하고, 독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기반 수출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영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축소를 공식화하고 다자원조 비중을 줄이는 대신 양자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기존의 인도주의 중심 원조에서 벗어나 무역·외교·이민 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에 나섰다.

이 같은 주요국들의 추세를 보면, ODA가 '도덕적 의무'에서 '전략적 수단'으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별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ODA를 외교·통상·산업 정책과 결합해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전략 산업 협력 등으로 연결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총량은 줄이되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와 국가에 집중하는 '선별적 원조'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 '가난한 나라→협력 가능 국가'로 수원국 재편 흐름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실제 ODA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에 따르면, 약정액 기준 ODA 규모는 2023년 2481억달러에서 2024년 2161억달러로 12.9% 감소했다. 증여등가액 기준으로도 2234억달러에서 2100억달러로 6.0% 줄었다 .

보고서는 2024년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독일·영국·프랑스가 동시에 ODA를 삭감한 해라는 점에 주목한다. OECD는 지난해 들어서는 ODA가 추가로 10~18%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AC 회원국 전체와 주요 공여국의 ODA 규모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2026.02.20 rang@newspim.com

지원 대상도 변하고 있다. DAC 회원국의 최근 2년(2023~2024년) 평균 최빈국(LDCs) 지원 비중은 30.6%로, 10년 평균(36.3%)보다 5.7%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하위중소득국(LMICs) 비중은 38.1%에서 47.0%로 8.9%p 상승했다 .

성장 잠재력과 경제·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파트너국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스웨덴은 LDC 비중을 18.3%p 줄이고, LMIC 비중을 17.4%p 늘렸다 .

ODA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심에서 '전략적 협력 가능 국가'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통계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개발협력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와의 경제·산업적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읽힌다. 인도적 필요보다 공급망 안정과 시장 확대 등 전략적 가치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ODA의 성격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DAC 회원국 전체와 주요 공여국의 수원국 소득 수준 그룹별 지원 비중 변화 추세 [자료=산업연구원] 2026.02.20 rang@newspim.com

◆ 한국 ODA 40억달러…'산업 단위'로 재설계 필요

한국은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거쳐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기준 증여등가액 기준 ODA는 GNI 대비 0.21%인 약 40억3000만달러 규모로, DAC 회원국 가운데 중상위권 수준이다. 단기간에 예산이 빠르게 확대된 만큼, 이제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한국이 전 세계적인 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의 분수령에서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전향적 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발협력을 다른 정책과 분리된 독립 영역이 아니라, 산업·무역·통상·공급망 정책과 연계한 범정부 전략 틀 속에서 설계·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투자·금융·무역을 연계한 개발협력이 향후 주류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협력전략(CPS)의 전통적 중점 분야인 교육·보건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등 최근 국제 질서 변화를 반영한 전략 분야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는 ODA를 단순한 프로젝트 지원이 아니라 전략 산업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문제의식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또 기술 단위 이전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산업' 수준에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발협력 수요와 국내 경쟁력 차원에서 유망 산업을 선별해 산업 단위의 하향식 접근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고, 환경·사회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경영(RBC)과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2024년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역시 한국 기업의 디지털 연결성과 제조업 투자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효과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동료검토 보고서는 OECD DAC가 회원국의 ODA 정책과 집행 전반을 약 5~6년마다 한 번씩 종합 점검하고, 그 결과와 권고사항을 정리해 공개하는 평가·학습용 보고서다. 2024년 보고서의 평가는 ODA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단을 넘어, 수원국의 산업 발전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구조로 설계될 때 전략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ODA를 외교부나 개별 부처의 사업 차원을 넘어 산업·통상·공급망 전략과 결합한 '정책 패키지'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여겨진다. 단순한 원조 예산 집행이 아니라, 전략 동반국을 발굴하고 장기적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ODA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과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형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향후 한국 ODA의 성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 한 줄 요약

경제안보 시대에 ODA는 더 이상 '원조'가 아니다. 주요국은 이를 산업·공급망 전략의 도구로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40억달러 규모 ODA를 '산업 전략형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기로에 서 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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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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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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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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