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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밀양 산불 현장 점검·주민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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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산불로 113세대 151명 대피
피해 면적 141㏊, 인명 피해 없어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4일 오전 밀양시 삼랑진읍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산불 2단계가 발령된 통합지휘본부에서 진화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가용 헬기와 장비,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주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되, 현장 인력의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운데)가 24일 오전 8시경, 산불 2단계가 발령된 밀양시 삼랑진읍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진화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6.02.24

산불은 전날 오후 4시10분께 발생해 밤사이 확산됐으며, 산림청은 24일 오전 2시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이어왔다.

박 지사는 현장 점검 후 대피소로 운영 중인 동촌마을회관과 삼랑진초등학교를 방문해 구호 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대피소 4곳에 113세대 151명의 주민이 머무르고 있으며, 박 지사는 이들에게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급식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박 지사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임시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식사, 생필품, 심리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라"고 당부하며 "인근 요양병원 입원자와 교통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정확한 안내 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오전 9시30분 기준 밀양 산불의 진화율은 85%를 기록했다. 현장에는 헬기 34대, 장비 159대, 인력 893명이 투입돼 잔여 화선 약 1km를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피해 면적은 141㏊로 추정된다.

경남도는 산불 원인 조사에도 착수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타인 소유 산림을 방화할 경우 최대 15년 징역, 과실로 화재를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도는 주민 귀가 시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진화와 구호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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