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이행 결과 심의
신규 채용 2만5435명…2019년 이후 최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51곳의 청년 고용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20곳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 고용 의무 이행 평가비중을 상향,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김영훈 장관이 주재한 올해 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청년과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무고용제가 적용된 기관 462곳에서 신규 채용한 청년 수는 2만5435명으로, 2019년(2만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의무 고용 수준을 달성한 기관은 391곳(84.6%)으로 집계됐다. 2024년(379곳)보다 12곳(1.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71곳은 주로 결원 부족, 일부 사업 축소 및 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 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의무 미이행 사유로 설명했다. 71곳 가운데 51곳은 공공기관, 20곳은 지방 공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법률구조공단 등은 최근 몇 년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에 여러 번 이름을 올렸다.
노동부는 이들 반복적 미이행 기관에 대해 청년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도 검토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