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별 60만~70만 원 지급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올해 농어업인수당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와 부부 공동경영주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이(e)지'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급액은 1인 농어가 60만 원, 2인 농어가 70만 원이다. 군은 지원 요건 검토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 현금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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