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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지방선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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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선관위가 12일 22일부터 지방선거 군수·지역구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 등록 첫날 공휴일에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접수하며 기탁금은 군수 200만원이다.
  • 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세 이상 서류 제출·기탁금 납부
등록 후 선거운동 방법 다양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등록 첫날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관할 군선관위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접수한다. 군수·지역구군의원 외 선거는 이날 등록이 불가능하다.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사진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2.07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6월4일 이전 출생)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시 군수선거 기탁금 200만 원, 지역구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한다.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자)은 군수 100만 원, 군의원 20만 원(기탁금 50%), 30~39세는 군수 140만 원, 군의원 28만 원(70%)을 납부한다.

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군수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통상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사무원 외 누구나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이메일, 전화·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동보통신(수신자 20명 초과 또는 프로그램 자동선택)·이메일 대행은 등록 후에만 허용된다.

등록자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지정권자는 군수선거 선거비용제한액 50%, 군의원선거 3000만 원까지 모금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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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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