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6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경영위기대학에 적립금 용도 제한과 자산 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 폐교 시 학생 편입학 지원과 교직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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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학업중단위로금·면직보상금 담아 구성원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당국이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사립대학이 구조개선 계획을 추진할 경우 적립금의 용도 제한과 자산 처분 기준을 일부 풀어 대학 정상화를 도울 방침이다. 폐교나 해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학생 편입학 지원과 학업중단위로금 지급, 교직원·연구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8월 15일 시행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담은 것으로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한시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진단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 폐교·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안에는 기존 재정진단 제도를 비롯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 구조개선명령 절차 등이 담겼다. 전담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매년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고, 재정진단 결과나 허위자료 제출, 실태조사 거부 등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구조개선 수행을 위해 적립금을 목적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에도 일정 기간 대학설립·운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경영위기대학 간 통폐합을 추진할 때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폐교나 해산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 연구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폐교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을 포기할 경우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연구자의 연구활동 보호와 함께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록 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자발적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잔여재산 귀속 특례도 신설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거나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임원의 횡령·배임 등 중대 비리가 있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는 출연이 제한된다.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비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부는 횡령,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원칙도 분명히 했다. 재산 출연 이후에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이나 구조개선 이행계획 허위 제출, 이행실적 미보고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8월 15일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