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3일 전분당 4사 담합 사건으로 3곳과 대표 등 25명을 기소했다.
- 2017년부터 2025년까지 10조1520억원 규모 가격 담합을 규명했다.
- 대상·삼양사·사조CPK·CJ제일제당이 가격 73% 인상해 소비자 피해를 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전분당사 3곳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4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분당 4사가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각종 음식, 음료, 주류, 과자, 가축 사료 등에 사용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 전분당사 3곳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분당 4사는 대상과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이다. 지난 16일 업체 고위 임원 한 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2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전분당 4사가 최소 8년 10조 1520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사실, 담합을 통해 담합 발생 이전 대비 전분 가격은 최고 73.4%까지,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각 인상돼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된 사실을 각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까지 모두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전분당 4사 및 개인 가담자 중 책임이 무거운 총 22명에 대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후 두 달 만에 ▲전분당 가격 일반에 대한 담합(담합 규모 약 7조 2980억 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총 6곳)에 대한 입찰 담합(담합 규모 약 1조 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담합 규모 약 1조 8380억 원)등 전분당 업계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던 담합 범행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담합 범행을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 수 있도록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