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동위원회가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
-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받은 교섭 요구로 사측 공고 시정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 이번 판단은 특고의 교섭 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CU사태 관련 BGF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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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다. 이번 판단이 CU사태로 알려진 화물연대와 BGF간 갈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지난달 1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했다. 이후 화물연대는 공고를 시정해야 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위임장을 받아 서울지노위에 사측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했다.

이번 인정 결정은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본 판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은 CJ대한통운과 한진 사건이지만, 노동계 주장처럼 특고도 교섭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 만큼 BGF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을 상대로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BGF의 교섭 거부 이후 화물연대는 운송을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BGF가 투입한 대체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조합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상급단체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가 노동위 절차를 통해 교섭요구에 나선 것이고, BGF 사건은 노란봉투법과 별개로 운송을 거부하며 교섭을 요구했다는 차이가 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