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 부실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 총 100점 중 공급망 40점, 사후관리 20점, 안전관리 15점을 부여해 수입산을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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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 13개 항목…'60점 이상' 충족해야
공급망 40점·사후관리 20점·안전관리 15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앞으로는 공급망 기여도가 적거나 안전관리, 사후관리가 부실한 전기차 제조업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후관리(A/S) 미흡할 경우 치명적이다. 특히 '공급망 기여도' 배점이 40점이나 부여되어 중국산 제품이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올해 하반기 시행…불합격 제조사 보조금 제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가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기준은 지난 3월 발표된 기준에 대해 국회 및 자동차 업계 등 외부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확정됐다.
확정된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으며, ①기술개발 역량, ②공급망 기여도, ③환경정책 대응, ④사후관리·지속성, ⑤안전 관리의 5개분야 13개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업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한다(아래 그림 참고).
6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각 분야별 평가항목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급망 40점·사후관리 20점 부여…수입산 견제?
우선 정부는 기술개발 역량에 10점, 공급망 기여도 40점, 사후관리에 20점을 부여했다.
기술개발 역량(10점)의 경우 국내 생산 또는 판매되는 전기차 및 부품 등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및 전문인력 현황을 평가한다.
이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국내 법규·인증 대응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차량 보급 및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적 책임 및 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경쟁력을 갖춘 해외 본사가 존재하는 경우 연구개발 투자규모 평가 시 국내 법인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평가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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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기여도(40점)는 지속가능한 지역 공급망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항목들을 평가한다. 사업자가 국내 전기차 가치사슬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생산 및 공급역량,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고용 및 부품산업 전환에도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후관리 지속성(20점)은 차량 구매 이후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정비망과 원활한 부품 공급체계를 갖추었는지 아닌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며 결함시정(리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을 검증하여 사업 중단 또는 판매 후 철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차량의 보유·이용기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안전관리 20점 부여…화재사고 발생하면 '최악'
정부는 또 안전관리(15점)도 환경정책 대응(15점)도 중시할 방침이다.
안전관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전기차 안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한다. 화재·결함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평가하는 한편,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평가받는 전기차의 중요·민감 정보 유출 또는 원격제어 가능성 등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도 함께 검증한다.
환경정책 대응(15점)도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이라는 국가적 환경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전기차 제조 시의 탄소배출량을 모델별 판매대수에 따라 평가하며 저탄소 소재 적용, 배터리·부품의 재활용·회수 등 전기차 전 주기에 걸친 환경 관리 역량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 과정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폐자원 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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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급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시정·조치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감점지표를 반영하는 등 국고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사업 수행 역량이 미흡한 사업자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번 평가기준의 보완·확정 과정에서 평가항목이 형평성을 갖추도록 합리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논란이나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간소화·정량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갖춘 국내 기업은 물론, 신규 유망업체와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해외 기업도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구성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평가기준 확정을 통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해 궁극적으로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