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4일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보고서 도착시간을 36분 앞당겨 허위 기재 지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 집행유예 후 양측 항소했으며 선고는 7월 16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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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불순한 의도 없어…PTSD 호소"
최 전 소장 "깊이 반성하고 사죄" 눈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는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전 소장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피고는 공문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어떤 불순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당시 피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세세한 도착시간 기록에 착오가 있었고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소장은 "전직 공직자이면서 의사로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드린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5건에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약 36분 앞당긴 오후 11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 관련 공무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참사 직후 밤을 새워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며 15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