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22일 평화의 소녀상 기행 등으로 징역 6개월 항소했다.
- 소말리는 20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21일 항소했다.
- 1심은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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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각종 기행과 난동을 벌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튿날(21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소말리는 앞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외설스러운 춤을 추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소녀상을 모욕한 행위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소말리의 항소심 재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