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이 22일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을 불기소 등 종결 가능성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수사 기간 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제기된 가운데 박상용 검사와 한동훈 의원에 대한 입건·출국금지 조치 판단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 종합특검은 2차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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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해도 내달 수사 기간 만료…고발 사건 처분 고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른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등 종결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합특검이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던 사건인 만큼 향후 처분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 온 관련 사건들에 대해 추가 수사 가능성과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얼마 남지 않은 수사 기간 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윤 정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4월 초 "지난 3월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시도를 확인해 같은 달 하순 서울고검 TF로부터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며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특검은 당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사건을 처음 맡았던 권영빈 특별검사보(특검보)가 과거 쌍방울 사건 관련자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자, 김치헌 특검보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다만 종합특검은 아직 공식적으로 사건 종결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종합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 이후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개별 문의가 많다"며 "조만간 풀 내지 브리핑하겠다. 개별 응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차 수사 기간 연장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한 차례 연장된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대통령이 2차 연장을 승인할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을 불기소 등으로 정리할 경우 앞서 입건 또는 출국금지 조치된 박 검사와 한 의원 등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