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3일 지방정부 30곳 비정규직 노동조건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30곳 모두 쪼개기 계약·사전심사 미실시·퇴직금 회피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과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 노동부는 시정지시·사법처리로 엄중 대응하고 지방정부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방정부 30곳 대상으로 이뤄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모두 단기·반복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독은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정부 30곳 모두 단기·반복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27곳의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자는 2117명에 달했다. 퇴직금 회피를 위해 364일만 계약한 노동자도 1833명이었다.
지방정부 7곳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3곳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240명을 채용했다.
30곳 중 28곳에서는 노동관계법 113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곳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3곳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곳에서는 사실상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고, 이에 불응한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고, 실제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현장 지도를 반복 실시한다.
또 다수 지방정부에서 노동관계법령, 판례 변경 등을 숙지하지 않아 금품 미지급 등 법령 위반이 발생한 점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에 통상임금 산정 등 관계법령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