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은석 의원이 7일 인구감소지역 이주민 취득세 100% 감면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실제 이주한 무주택·1주택자의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 또 인구감소지역 주택 관련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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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주하는 무주택자·1주택자 취득세 대폭 감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실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취득하는 이주민에게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던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하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주는 현행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25%(최대 75만 원, 조례 포함 최대 150만 원)를 경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데다 감면 규모가 작아 타 지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실제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줘 인구 유입 촉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제로 지방에 이주해 뿌리를 내리는 국민에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