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완수 경남지사가 24일 국회를 찾아 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벨트와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했다.
- 경남도는 규제 개선과 국가 지원을 담은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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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규제 개선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육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와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두 개의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도는 박완수 지사가 24일 국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두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박 지사는 이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먼저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진주·사천의 제조·연구 기반과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과 연구, 정주 기능을 모두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대통령이 제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상을 현실화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해당 특별법이 산업벨트 추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부각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이 해양관광과 조선·우주항공·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이 집적된 국가 성장 거점임에도 보전산지·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투자와 개발이 제약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계획적 지원을 특별법에 담아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제2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남도는 전남, 부산 등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두 특별법의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광역 단위 연대를 통해 남해안권을 국가 차원의 전략축으로 공식화하자는 취지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안권 발전을 영호남 상생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라고 규정하며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두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