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2일 변리사법 개정안의 셀프감정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 협회는 변리사가 대리한 특허 등을 직접 평가하면 이해충돌로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 현물출자·상속증여 평가도 별도 법 개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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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을 같은 변리사가 직접 가치평가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수정 협의를 요구했다. 협회는 해당 규정이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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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식재산처가 이해관계자들과 수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다. 해당 조항은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했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발명 등의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사실상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보고 있다. 자신이 출원이나 권리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다시 직접 평가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가 투자와 금융, 현물출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가 주체와 기존 업무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가치평가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 제한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평가법'에 따라 불공정한 업무 수행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역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특정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지식재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셀프감정을 제한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재처가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대한변리사회와도 지난달 24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논의 과정에서 셀프감정 규정을 삭제하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전체 수정안을 놓고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셀프감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변리사가 '상법'상 현물출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회는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2조에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명시하지 않은 채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통해 사실상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물출자나 상속·증여 관련 가치평가 업무를 변리사에게 허용하려면 '변리사법'이 아니라 실제 평가 근거가 되는 '상법'과 '상증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가 특정 전문자격사 한쪽의 영역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장성과 사업성 분석에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이, 권리성과 기술성 판단에는 변리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두 직역 간 협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발생한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계와 품질관리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Q&A]
Q. 감정평가사협회가 문제 삼는 '셀프감정'은 무엇인가?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했던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가치를 다시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이다. 협회는 대리 업무와 가치평가를 같은 사람이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Q. 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나?
자신이 출원이나 권리 확보 등에 관여한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 평가하면 평가 결과의 독립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가치평가는 투자와 금융, 현물출자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Q. 변리사법 개정안에는 셀프감정 외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변리사가 '상법'상 현물출자와 '상증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 부분 역시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Q. 감정평가사협회가 요구하는 수정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물출자나 상속·증여 관련 가치평가 업무를 확대하려면 '변리사법'이 아니라 '상법'과 '상증세법'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Q. 감정평가사와 변리사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협회는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두 직역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라고 보고 있다. 감정평가사는 시장성·사업성 분석을, 변리사는 기술성과 권리성 판단을 맡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결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