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3일 경제단체와 고용평등공시제 간담회를 열었다
- 성별 고용·임금 격차 공개와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는 행정부담 완화와 실효성 확보책을 검토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가진단·컨설팅 지원하고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성별 불균형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평등공시제와 관련한 법안 14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 1월 1차 경영계 간담회를 열었으며 전문가 포럼과 국회 토론회 등도 진행해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공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고용평등공시제를 연계해 기업이 같은 자료를 반복해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러 절차를 하나의 공시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 현황을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도 운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성평등부는 이날 경영계가 제시한 의견을 앞으로 관련 법령과 세부 운영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단순히 수치를 공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터의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노사가 함께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실적 여건을 조화롭게 살피며,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