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양주시는 13일 출산·양육 72가구 취득세 감면 미신청분을 찾았다.
- 시가 전수조사로 감면 요건 가구를 확정해 2억2000만 원 환급 안내를 보냈다.
- 시는 블로그·누리집과 관계기관 협조로 감면 홍보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출산·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72가구를 찾아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급 대상액은 총 2억2000만 원 규모다.

남양주시는 취득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세금인 만큼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고 시는 해당 72가구를 환급 대상으로 확정해 안내에 나섰다.
아울러 시는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 단계부터 감면제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했다.
공식 블로그와 누리집 배너를 통해 감면 대상과 요건을 안내하는 한편 주택 거래와 등기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제혜택이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정당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