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SH·GH가 지난해 종부세 402억원을 납부했다
- 세제개편안 시행 시 합계 종부세는 515억원 넘을 전망이다
- 공공임대 확대에도 세 부담 커져 재무악화 우려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년 초과 공가·수용주택 등 수천 가구 과세 '사각지대'
적자 수조원인데 세금 가중…세제 개편에 정부 주거복지 부담 모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요 공공주택사업자 3곳이 지난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3사의 종부세 합계액은 기존보다 100억원 이상 늘어 515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문하는 가운데, 정작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자들은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 증가로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강화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세 부담 증대가 맞물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 LH·SH·GH 지난해 종부세 402억…개편안 자체 시뮬 등 결과 최소 515억 훌쩍
19일 업계 및 각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기준으로 이들 3사가 납부한 주택분 종부세 총계는 약 402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부동산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종부세가 515억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다.

기관별로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는 전국 단위 사업을 영위하는 LH가 약 350억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GH가 약 30억원, SH가 약 22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 2년 초과 공가·수용주택 등 수천 가구 과세 '사각지대'
통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합산배제)된다. 그럼에도 이들 공사가 매년 수백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예외 물량 때문이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이더라도 '2년을 초과한 장기 공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반지하 매입 사업, 빈집 정비사업, 신도시 개발 등 택지 조성을 위해 보상 단계에서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 등 '비임대 목적 소유주택' 역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공공의 역할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도태된 불량 물량을 떠안게 된 점도 장기 공가 증가와 세 부담 가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이들 기관의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과세 대상 물량이 가장 많은 LH는 과거 세법 개정에 따른 일시적 감면 효과로 지난해 350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으나, 세제개편 시 향후 400억원을 무난히 돌파할 전망이다. 매입임대 기준 약 3000가구의 2년 초과 장기 공가를 안고 있는 점이 뼈아프게 작용했다. 최소 50억원 이상의 세금이 추가로 나가는 셈이다.
지방 공기업의 타격도 크다. SH와 GH의 자체 추산 결과, 세제개편안 시행 시 2028년 종부세액은 지난해 대비 123%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83가구의 장기 공가 등으로 22억원의 종부세를 낸 SH는 동일한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2028년 26억5600만원이 늘어난 48억560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GH 역시 장기 공가는 한 자릿수로 적지만 3기 신도시 멸실 예정 주택 1300여 가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30억원 수준에서 약 37억원이 급증해 총 납부액이 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사를 합치면 종부세 개편으로 최소 113억원가량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 적자 수조원인데 세금 가중…세제 개편에 정부 주거복지 부담 모순
이 같은 고정적인 세 부담 증가는 주택공사들의 구조적인 만성 적자와 맞물려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임대사업 영업손실은 LH 2조7734억원, SH 4821억원, GH 454억원에 달했다.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임대사업 손실을 택지개발·분양 등 다른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으로 메우는 '교차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사들의 재무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공급이 늘어날수록 보유·운영에 따른 종부세 등 고정비 부담도 증가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 확대의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 영구임대의 경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복지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투기를 막으려는 종부세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며 "추후 입법 보완을 통해서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