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도가 7일 금융기관 지방이전과 법 개정을 추진했다
- 농협중앙회 등 7곳은 소재지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 전북도는 연내 법안 제출과 금융중심도시 완성을 노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차 이전 4분기 계획 확정 앞두고 국회 협의 강화…연내 관련 법안 발의 추진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금융 관련 핵심기관을 유치하고 기관별 소재지 규정 개정을 병행하며 금융중심도시 완성에 속도를 낸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대 원칙을 발표하고 4분기 중 이전계획 확정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이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치 추진 기관 가운데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한 기관은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전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규정돼 있으며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각각 관련 법률에 본점 소재지가 명시돼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역시 각각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소재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현재 정관 개정을 통해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유치 확정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9대 공제회 가운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나머지 8개 공제회는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소재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의원실에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27일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핵심 금융기관의 전북 배치와 법률 개정 협력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이성윤·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는 정부의 2차 이전계획 확정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기관별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연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기관 유치 추진은 전북에 이미 형성된 금융생태계와도 연계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약 1800조 원 규모의 기금 운용 역량을 기반으로 신한·KB·우리·하나 등 5대 금융그룹의 협력 거점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평가해 연내 심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 유치가 성사될 경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에 민간 금융과 공공기관이 결합해 투자와 산업 지원이 연계되는 금융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