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2월2일까지 미리 내면 10% 감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16일~2월 2일 내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
2026-01-19 06:00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