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한국은행 금융망 등을 통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지급지시나 그 지급지시와 관련된 결제는 유효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한국은행은 1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4.1 시행)에 의거 한은금융망,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LS System(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5개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로 지정,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금융기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동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자금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가 불가능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법적.실무적으로는 개별 이체지시(지급) 및 은행간 차액결제의 이행이 보장되도록 파산관재인의 부인권과 추정규정 등 통합도산법상 결제완결성을 저해하는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통합도산법상의 `부인권`이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선고전 지급결제행위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과 일반채권자간 형평성을 내세워 지급결제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또 '추정규정'이란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의 시점이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한 경우 선고 이후로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그동안 결제의 완결성 보장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들어 국내외 금융기관간 자금거래가 빈번한 가운데 EU국가 및 여타 선진국에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따라 금융기관 파산시 결제의 완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한은 관계자는 "5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의 완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와 금융의 국제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