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원회의 열고 '종결 처리' 의결서·회의록 확정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사건 방심위로 송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 및 관련 회의록이 확정됐다.
해당 회의록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담긴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8일 오후 '주요 신고사건 의결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의결서는 지난달 24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의 반발로 미뤄졌다. 이들 위원은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을 의결서와 회의록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의결서 확정에 반대했다. 의결서·회의록이 통과되려면 권익위 전원회의 위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당시 권익위는 그간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표시한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의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 이후 116일 만에 전원위를 열었다. 또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한편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한다고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친교오찬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부인 오굴게렉 베르디무하메도바 여사와 선물받은 실크 작품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11 photo@newspim.com |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가 불법 유출돼 방심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했다.
권익위는 이어 브리핑을 통해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공익 침해 행위 신고를 위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 유출하고, 해당 언론사 등은 이를 보도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경찰청 이첩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관해 종결 처리한 회의의 회의록을 확정하고 의결서를 확인했다. 전원위는 예정대로라면 오후 5~6시 전 끝났어야 했지만 류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관련 논의가 길어져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회의 이후 오후 8시 30분 예정됐던 브리핑도 10분 연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회의 내용이 많아 정리하고 브리핑문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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