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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하도급법 개정 시민제안센터’개설키로

기사입력 : 2006년10월25일 18:59

최종수정 : 2006년10월25일 18:5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양극화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 시민제안센터'를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중소기업인,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대로 된 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며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시민들과 함께 하도급법 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의견수렴: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나 전화(02-742-5941)


다음은 경실련이 배포한 '하도급법 개정 시민제안센터' 개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1. IMF 이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극화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구조적으로 ?逾풔?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경제구조 개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연관 효과가 단절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상태에서는 대기업의존 정책의 강화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양극화 완화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도급법 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7일 각계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정구 교수(숙명여대 법학부)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대중소기업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1) 적용제외 대상기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여 하도급법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2)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수급기업에 민법상의 차임증감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신설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방지하고 3)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경실련은 원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 선(先)작업을 실시한 후 산재사고 발생으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의 기형적인 거래관계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3. 경실련은 양극화완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다단계불법하도급 등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부담을 전가하는 하도급거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도 대기업과의 전속관계에 따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한 제대로 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중소기업인과 관련기관,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 시민제안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WWW.CCEJ.OR.KR)와 전화(02-742-5941)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경실련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함께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 현재 국회에는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들이 제출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윤건영(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안, 선급금․환급상당액의 지급기한 등을 골자로 하는 안경률(한나라당)의원안, 어음대체제도 사용에 따른 할인료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박명광(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의원안, 법적용 제외대상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조승수(전 민주노동당)의원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상정된 지 대다수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의, 법개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이번 국정감사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기존의 제도개선 노력들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도급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를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하도급법을 충실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6. 경실련은 “하도급법 개정 시민제안센터” 개설을 계기로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인과 관련기관, 국회의원, 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하도급실태와 문제점, 하도급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을 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면담, 하도급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나 설문조사, 관련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담 등을 통해 제대로 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실한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과 입법청원운동에 중소기업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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