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미FTA 주요 협상결과
◇ 2007.4.2일 한․미 FTA 타결
ㅇ 상품․투자․서비스․경쟁․지재권․무역구제․노동․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
ㅇ 우리나라로서는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 종료 후 6월말 협정서명 추진
1. 상품 및 농수산물 분야
□ 양측은 상품분야에서 90% 이상(금액기준) 조기철폐(즉시+3년 이내)에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
* 미 자동차 관세양허안 : 3천cc 이하 자동차 및 부품관세 즉시 철폐
* 미 섬유 양허안 : 금액기준 61% 즉시 철폐, 주력품목 원사기준 적용예외
□ 우리측은 주요 민감 농산물에 대해 장기간의 이행기간 설정, 계절관세 등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
* 쌀 : 개방제외, 쇠고기 : 15년, 돼지고기 : 최장 10년, 수확기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 : 현행관세유지
2. 서비스 및 투자분야
□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개방하지 않는 대신 개방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부분적 개방
* ①법률․회계 : 5년간 단계적 개방, ②방송․영화 : 일부PP지분제한철폐․방송쿼터완화 ③통신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일부완화 등
ㅇ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문인력의 대미진출 확대기반 마련
ㅇ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에서 간접수용범위 최소화 등 우리측 요구사항 관철
3. 기타 주요분야
□ 무역구제, 정부조달, 통관, 기술장벽 등 양국간 교역촉진을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
ㅇ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조사개시전 사전협의,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 제외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교역환경 개선
ㅇ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3,400억불)에 대한 접근 개선
ㅇ 통관절차 간소화, 원활화 등을 통한 비즈니스환경 개선 등
□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 요건하에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
□ 지재권, 의약품, 노동, 환경 등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
* ①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70년, 2년간 유예기간), ②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③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④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등
ㅇ 다만,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은 확보
* ①신약의 최저가보장 미반영 등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 유지, ②통신기술 선택 자율성과 관련한 정부의 일정권한 확보, ③지재권에 대한 비위반제소 유예
Ⅱ.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1. 거시경제적 효과
◇ 한․미 FTA는 소득 증대와 소비자 후생 증가를 통해 우리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
한․미 FTA는 다음 경로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특히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큰 폭의 파급효과 기대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이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국내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등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 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TFP) 향상
기업 및 가계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의 선택 폭(다양성) 확대, 서비스 質의 향상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기대
2. 산업별 영향
◇ 제조업 :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 예상
◇ 서비스업 :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생산․고용 증대 예상
◇ 농수산업 : 쌀은 대상에서 제외, 기타 품목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분산
* 제조업
(자동차) 관세(승용차 2.5%, 픽업트럭 25%) 철폐시 미국시장에서 상당수준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함께 우리 업계에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
* 미국 승용차 시장규모 연간 767만대(’05년 기준 일본산 41.2%, 한국산 6.2%)
* 픽업트럭시장: 연간 320만대, 일본산 점유율 15%
* ’06년 자동차 對美 수출(87억불, 69만대), 對美 수입액(1.4억불, 5.1천대)
(섬유)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관세(13.1%) 철폐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중국, EU, 터키, 미국에 이어 세계5위의 섬유수출국(’06년 13.2억불)
ㅇ 원산지 기준(Yarn-Forward Rule) 적용 예외도 상당 수준 확보
(고관세 품목)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가죽․고무․신발 등의 경우 현재의 고관세* 철폐에 따라 수출확대 기대
* 양말(11.5%), 고무제장갑(14%), 가방․핸드백(20%), 모자․잡화(11.1%), 운동용신발(48%)
(전기․전자 제품) 관세(2~5%) 철폐로 우리의 경쟁력이 높은 디지털 TV, 고급가전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기대
(의약품)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등으로 국내업체의 매출액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의약품 대미 수입액 : 3억불, 대세계 수입액 : 25억불
*「물질특허제도」도입(’87년) 이후 그간 전무했던 신약개발이 ’99~’05년중 14개 성공
* 서비스업
(금융․법률 등 기업지원서비스) 외국금융기관․법률회사의 진출 확대 등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법무․회계 등 지원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및 지점 설립, 미국 로펌 진출 등으로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방송․통신서비스)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생산․고용 증가 전망
ㅇ 다만, 영화․애니매이션 쿼터 축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접투자 확대에 따른 일부 경쟁력 취약 사업자의 경영애로 가능성
(전문직 상호인증) 고급인적자원의 대미진출 ・교류확대와 함께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
* Working group에서 기술사․건축설계사․수의사를 우선 논의 대상으로 확정
(택배․운송서비스) 이미 개방되어 있어 국내산업에 대한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추가 시장제한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증가 기대
(교육․의료 등) 개방하지 않으므로 피해가 없음
*농,수산업
(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 없음
(대두) 연차별로 피해가 예상되나, 식용대두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가 유지되므로 피해액 감소 전망
(쇠고기․돼지고기) 가격차 등을 감안시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이나,
ㅇ 관세 폐지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다른 나라 수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우와 미국산의 가격차(3배 내외), 한미간 냉동 삼겹살 가격차(1.7배)
* 쇠고기의 경우 현재 호주․뉴질랜드, 돼지고기의 경우 네덜란드․벨기에․칠레 등이 주 수입국가
(감귤)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오렌지와 차별되는 특성으로 인한 감귤 국내선호 등을 감안시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
(수산업) 명태․민어 등 일부 품목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나, 한국산 수산가공품의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
Ⅲ.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방향
◇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농․수산업)
⇒ ①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전 지원
② 피해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
◇ 한미FTA 체결로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제조업․서비스업)
⇒ ①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자금융자, 컨설팅 등 구조조정 지원
② 소속기업의 경영애로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 : 고용안정 지원
③ 필요시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 2007.4.2일 한․미 FTA 타결
ㅇ 상품․투자․서비스․경쟁․지재권․무역구제․노동․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
ㅇ 우리나라로서는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 종료 후 6월말 협정서명 추진
1. 상품 및 농수산물 분야
□ 양측은 상품분야에서 90% 이상(금액기준) 조기철폐(즉시+3년 이내)에 합의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
* 미 자동차 관세양허안 : 3천cc 이하 자동차 및 부품관세 즉시 철폐
* 미 섬유 양허안 : 금액기준 61% 즉시 철폐, 주력품목 원사기준 적용예외
□ 우리측은 주요 민감 농산물에 대해 장기간의 이행기간 설정, 계절관세 등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
* 쌀 : 개방제외, 쇠고기 : 15년, 돼지고기 : 최장 10년, 수확기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 : 현행관세유지
2. 서비스 및 투자분야
□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개방하지 않는 대신 개방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부분적 개방
* ①법률․회계 : 5년간 단계적 개방, ②방송․영화 : 일부PP지분제한철폐․방송쿼터완화 ③통신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일부완화 등
ㅇ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문인력의 대미진출 확대기반 마련
ㅇ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에서 간접수용범위 최소화 등 우리측 요구사항 관철
3. 기타 주요분야
□ 무역구제, 정부조달, 통관, 기술장벽 등 양국간 교역촉진을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
ㅇ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조사개시전 사전협의,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 제외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교역환경 개선
ㅇ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3,400억불)에 대한 접근 개선
ㅇ 통관절차 간소화, 원활화 등을 통한 비즈니스환경 개선 등
□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 요건하에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
□ 지재권, 의약품, 노동, 환경 등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
* ①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70년, 2년간 유예기간), ②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③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④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등
ㅇ 다만,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은 확보
* ①신약의 최저가보장 미반영 등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 유지, ②통신기술 선택 자율성과 관련한 정부의 일정권한 확보, ③지재권에 대한 비위반제소 유예
Ⅱ.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1. 거시경제적 효과
◇ 한․미 FTA는 소득 증대와 소비자 후생 증가를 통해 우리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
한․미 FTA는 다음 경로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특히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큰 폭의 파급효과 기대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이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국내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등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 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TFP) 향상
기업 및 가계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의 선택 폭(다양성) 확대, 서비스 質의 향상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기대
2. 산업별 영향
◇ 제조업 :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 예상
◇ 서비스업 :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생산․고용 증대 예상
◇ 농수산업 : 쌀은 대상에서 제외, 기타 품목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분산
* 제조업
(자동차) 관세(승용차 2.5%, 픽업트럭 25%) 철폐시 미국시장에서 상당수준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함께 우리 업계에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
* 미국 승용차 시장규모 연간 767만대(’05년 기준 일본산 41.2%, 한국산 6.2%)
* 픽업트럭시장: 연간 320만대, 일본산 점유율 15%
* ’06년 자동차 對美 수출(87억불, 69만대), 對美 수입액(1.4억불, 5.1천대)
(섬유)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관세(13.1%) 철폐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중국, EU, 터키, 미국에 이어 세계5위의 섬유수출국(’06년 13.2억불)
ㅇ 원산지 기준(Yarn-Forward Rule) 적용 예외도 상당 수준 확보
(고관세 품목)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가죽․고무․신발 등의 경우 현재의 고관세* 철폐에 따라 수출확대 기대
* 양말(11.5%), 고무제장갑(14%), 가방․핸드백(20%), 모자․잡화(11.1%), 운동용신발(48%)
(전기․전자 제품) 관세(2~5%) 철폐로 우리의 경쟁력이 높은 디지털 TV, 고급가전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기대
(의약품)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등으로 국내업체의 매출액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의약품 대미 수입액 : 3억불, 대세계 수입액 : 25억불
*「물질특허제도」도입(’87년) 이후 그간 전무했던 신약개발이 ’99~’05년중 14개 성공
* 서비스업
(금융․법률 등 기업지원서비스) 외국금융기관․법률회사의 진출 확대 등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법무․회계 등 지원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및 지점 설립, 미국 로펌 진출 등으로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방송․통신서비스)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생산․고용 증가 전망
ㅇ 다만, 영화․애니매이션 쿼터 축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접투자 확대에 따른 일부 경쟁력 취약 사업자의 경영애로 가능성
(전문직 상호인증) 고급인적자원의 대미진출 ・교류확대와 함께 전문직 분야별 교육훈련・평가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
* Working group에서 기술사․건축설계사․수의사를 우선 논의 대상으로 확정
(택배․운송서비스) 이미 개방되어 있어 국내산업에 대한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추가 시장제한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증가 기대
(교육․의료 등) 개방하지 않으므로 피해가 없음
*농,수산업
(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 없음
(대두) 연차별로 피해가 예상되나, 식용대두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가 유지되므로 피해액 감소 전망
(쇠고기․돼지고기) 가격차 등을 감안시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이나,
ㅇ 관세 폐지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다른 나라 수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우와 미국산의 가격차(3배 내외), 한미간 냉동 삼겹살 가격차(1.7배)
* 쇠고기의 경우 현재 호주․뉴질랜드, 돼지고기의 경우 네덜란드․벨기에․칠레 등이 주 수입국가
(감귤)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오렌지와 차별되는 특성으로 인한 감귤 국내선호 등을 감안시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
(수산업) 명태․민어 등 일부 품목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나, 한국산 수산가공품의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
Ⅲ.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방향
◇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농․수산업)
⇒ ①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전 지원
② 피해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
◇ 한미FTA 체결로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제조업․서비스업)
⇒ ①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자금융자, 컨설팅 등 구조조정 지원
② 소속기업의 경영애로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 : 고용안정 지원
③ 필요시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