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업
(협상 결과) ① 협상대상 품목 수 9,730개, ② 3년내 관세 94% 철폐
(분석 방법) ① 품목별 수입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 추산, ② 수출입 변화에 따른 업종별 생산효과를 도출
(수출입) 관세 인하 및 생산성 증대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수출은 연평균 25.5억$, 수입은 3.7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수출) 자동차(10.9억$), 전자(6.2억$), 섬유(2.3억$) 순으로 증가
ㅇ (수입) 일반기계(0.7억$), 화학(0.6억$), 자동차(0.6억$)순으로 증가
(생산)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5.5조원 수준 증대 효과 예상
ㅇ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2.9조원)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기전자(1.2조원), 섬유(0.5조원)순으로 예상
(소비자 혜택) 對미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258억원 수준으로 예상
< 자동차 및 섬유 산업에 미치는 효과>
(자동차)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연평균 10.3억$ 예상
- 그 동안 수출되지 않았던 픽업 트럭 등 고관세 차종의 신규 미국시장 진입효과 감안시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
- 또한, 자동차의 현지생산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 기대
(섬유)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연평균 2.1억$
- 현재 국산원사 사용비율은 30% 수준이나, FTA 발효 후 국산원사 사용 전환으로 75%까지 원산지 사용기준 충족 가능(5개 예외 품목 포함시 80%)
- 원산지 예외 쿼터(TPL)에 따른 효과까지 감안시 추가 수출효과 기대
- 미국산 섬유소재 수입가격인하로 완제품 업체의 비용절감 전망
2. 농 업
(협상 결과) ① 협상대상 품목 수 1,531개, ② 민감품목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20년 설정, ③ 주요품목 수입급증시 세이프가드 적용
(분석 방법) ① 기준값(Baseline)과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결과를 추정하여 양자의 차이를 FTA 영향으로 평가, ② 품목별로 국산과 수입산, 미국산과 여타 국가산간에 수입선 대체 효과를 감안
(수입)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對미 수입은 연평균 3.7억$ 증가하고 對세계 수입은 2.3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對세계 수입이 對미 수입보다 적게 증가하는 것은 수입선 대체효과에 의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1.4억$ 감소하는 데 기인
ㅇ 품목별로는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감귤․포도 등 과일류를 중심으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생산)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 수준이나 소득(부가가치) 감소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
ㅇ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축산업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4,664억원 수준의 생산 감소 예상
ㅇ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유제품, 사과, 포도, 과채류 順으로 생산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소비자 혜택) 국내 가격보다 낮은 수입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37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다만,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크게 하락(예 : 국산 한우의 소비자가격은 미국산의 2~3배 수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 혜택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
3. 수산업
(협상 결과) ① 협상대상 품목 수 407개, ② 민감품목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10년 설정
(분석 방법) ① 대미국 수산물 수입시장의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수입증대효과 시산, ② 생산감소규모는 국내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감소효과와 미국산의 국내산 대체에 따른 생산감소로 나누어 시산
(수출입) 향후 15년간 수산업 분야 수입은 연평균 1,174만$ 증가하고 수출은 62만$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수입) 품목별로는 명태, 넙치, 아귀, 대구, 민어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
ㅇ (수출) 일부 가공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세는 일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가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2개 정도에 불과
(생산)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28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어가경제통계(통계청) 등의 수산업종별 소득률 적용시 소득감소 규모는 연평균 84억원 수준
ㅇ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연평균 185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 예상
ㅇ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어종은 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 順으로 민어의 경우 연평균 117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 예상
(소비자 혜택) 대미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로 국내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251억원 수준으로 예상
4. 서비스업
(협상 결과) ① 유보안 이상의 추가 제약이 허용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 방식 채택 ② 유보안에서 추가 자유화 조치를 취할 경우 다시 유보안 수준으로 복귀할 수 없는 래칫(Ratchet) 방식 채택 ③ 서비스업 관련 법ㆍ규제의 투명성 제고ㆍ합리화
한미 FTA에 의한 서비스 부문 주요 개방 분야
① (방송) 방송쿼터 축소, PP(Program Provider) 시장 개방
② (지적재산권)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③ (통신)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
④ (전문직 사업서비스 : 금융ㆍ법률 등) :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
(1) 방송 서비스
(방송쿼터 축소) 영화 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쿼터가 35%에서 30%로 각각 5%씩 축소
ㅇ 이에 따른 영화ㆍ애니메이션산업의 소득 감소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26.9억원 수준으로 분석
(PP시장 개방) 협정 발효일 3년 후부터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허용
ㅇ 이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9억원 증가하고 소득은 연평균 113억원 증가 예상
ㅇ 한편, 해외 PP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 4.5%에서 2022년 20%로 확대되어 해외로의 소득유출 증가 예상
(2)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출판ㆍ음악ㆍ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
ㅇ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71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
ㅇ 추가 지불 저작권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캐릭터 저작물로 연평균 49억원을 추가 지불할 것으로 예상
(3) 통신 서비스
(통신분야 시장 개방) 협정 발효 3년 후부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하였으나, 이러한 간접투자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
ㅇ 통신서비스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업종이며, 외국인이 이미 49%까지 직접투자 가능
ㅇ 외국인의 진입 확대로 국내시장규모 확대,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 발생
*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693억원, 소득은 303억원 증가 예상
ㅇ 다만,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배당 이익 등 해외 이전 증가 등 영향도 예상
* 국제 전화 및 국제 전용회선 시장에 대한 외국계 사업자의 진출 가능성
(4) 금융 서비스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 금융부문에서 일부 시장을 개방
ㅇ 보험 중개업에서 비대면 방식하에서 국경간거래를 허용하고 위험평가ㆍ컨설팅 등 보험부수 서비스업의 진출을 허용
추가 개방분야(보험중개업 및 보험부수서비스업)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보험중개업 비대면 방식 허용만으로는 실질적인 거래 확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보험부수 서비스업의 경우 현재 명확한 규정 없이 행해지고 있는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
한미 FTA를 계기로 법․규제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선진화될 경우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금융기관의 후선업무 위탁허용으로 자산관리ㆍ직원연수ㆍ회계 지원 등 Back Office 부문의 비용절감효과 기대
ㅇ 한국의 금융제도ㆍ회사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 당국의 신뢰도를 높여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금융회사들의 영업 여건 개선 기대
* 미국 규제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시 해당 금융회사 모국(home country)의 규제감독 수준을 명시적․비명시적으로 고려
(5) 법률 서비스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국제 공법 및 자격취득국의 법률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단,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 보다 양질의 국제거래 관련 자문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
ㅇ 외국 유수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관계를 통해 국내 로펌들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 기대
5. 기타 : 제약업
(협상 결과) ① 관세 철폐(3~10년내), ② 지적재산권 강화
(분석 방법) ① 수출입 가격탄력성에 기초하여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 추산, ②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기대매출손실액 추산
(수출입) 관세철폐에 따라 제약업의 對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218만$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578만$ 증가하여 對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640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생산 및 소득) 향후 10년간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904~1,688억원 감소하고 소득은 372~6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소비자 혜택) 관세철폐에 따른 증가요인에도 불구 지적재산권 강화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27~1,364억원 감소 예상
(협상 결과) ① 협상대상 품목 수 9,730개, ② 3년내 관세 94% 철폐
(분석 방법) ① 품목별 수입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 추산, ② 수출입 변화에 따른 업종별 생산효과를 도출
(수출입) 관세 인하 및 생산성 증대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수출은 연평균 25.5억$, 수입은 3.7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수출) 자동차(10.9억$), 전자(6.2억$), 섬유(2.3억$) 순으로 증가
ㅇ (수입) 일반기계(0.7억$), 화학(0.6억$), 자동차(0.6억$)순으로 증가
(생산)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5.5조원 수준 증대 효과 예상
ㅇ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2.9조원)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기전자(1.2조원), 섬유(0.5조원)순으로 예상
(소비자 혜택) 對미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258억원 수준으로 예상
< 자동차 및 섬유 산업에 미치는 효과>
(자동차)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연평균 10.3억$ 예상
- 그 동안 수출되지 않았던 픽업 트럭 등 고관세 차종의 신규 미국시장 진입효과 감안시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
- 또한, 자동차의 현지생산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 기대
(섬유)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연평균 2.1억$
- 현재 국산원사 사용비율은 30% 수준이나, FTA 발효 후 국산원사 사용 전환으로 75%까지 원산지 사용기준 충족 가능(5개 예외 품목 포함시 80%)
- 원산지 예외 쿼터(TPL)에 따른 효과까지 감안시 추가 수출효과 기대
- 미국산 섬유소재 수입가격인하로 완제품 업체의 비용절감 전망
2. 농 업
(협상 결과) ① 협상대상 품목 수 1,531개, ② 민감품목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20년 설정, ③ 주요품목 수입급증시 세이프가드 적용
(분석 방법) ① 기준값(Baseline)과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결과를 추정하여 양자의 차이를 FTA 영향으로 평가, ② 품목별로 국산과 수입산, 미국산과 여타 국가산간에 수입선 대체 효과를 감안
(수입)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對미 수입은 연평균 3.7억$ 증가하고 對세계 수입은 2.3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對세계 수입이 對미 수입보다 적게 증가하는 것은 수입선 대체효과에 의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1.4억$ 감소하는 데 기인
ㅇ 품목별로는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감귤․포도 등 과일류를 중심으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생산)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 수준이나 소득(부가가치) 감소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
ㅇ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축산업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4,664억원 수준의 생산 감소 예상
ㅇ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유제품, 사과, 포도, 과채류 順으로 생산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소비자 혜택) 국내 가격보다 낮은 수입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37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다만,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더욱 크게 하락(예 : 국산 한우의 소비자가격은 미국산의 2~3배 수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 혜택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
3. 수산업
(협상 결과) ① 협상대상 품목 수 407개, ② 민감품목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10년 설정
(분석 방법) ① 대미국 수산물 수입시장의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수입증대효과 시산, ② 생산감소규모는 국내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감소효과와 미국산의 국내산 대체에 따른 생산감소로 나누어 시산
(수출입) 향후 15년간 수산업 분야 수입은 연평균 1,174만$ 증가하고 수출은 62만$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수입) 품목별로는 명태, 넙치, 아귀, 대구, 민어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
ㅇ (수출) 일부 가공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세는 일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가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2개 정도에 불과
(생산)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28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어가경제통계(통계청) 등의 수산업종별 소득률 적용시 소득감소 규모는 연평균 84억원 수준
ㅇ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연평균 185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 예상
ㅇ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어종은 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 順으로 민어의 경우 연평균 117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 예상
(소비자 혜택) 대미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로 국내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251억원 수준으로 예상
4. 서비스업
(협상 결과) ① 유보안 이상의 추가 제약이 허용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 방식 채택 ② 유보안에서 추가 자유화 조치를 취할 경우 다시 유보안 수준으로 복귀할 수 없는 래칫(Ratchet) 방식 채택 ③ 서비스업 관련 법ㆍ규제의 투명성 제고ㆍ합리화
한미 FTA에 의한 서비스 부문 주요 개방 분야
① (방송) 방송쿼터 축소, PP(Program Provider) 시장 개방
② (지적재산권)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③ (통신)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
④ (전문직 사업서비스 : 금융ㆍ법률 등) :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
(1) 방송 서비스
(방송쿼터 축소) 영화 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쿼터가 35%에서 30%로 각각 5%씩 축소
ㅇ 이에 따른 영화ㆍ애니메이션산업의 소득 감소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26.9억원 수준으로 분석
(PP시장 개방) 협정 발효일 3년 후부터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허용
ㅇ 이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9억원 증가하고 소득은 연평균 113억원 증가 예상
ㅇ 한편, 해외 PP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 4.5%에서 2022년 20%로 확대되어 해외로의 소득유출 증가 예상
(2)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출판ㆍ음악ㆍ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
ㅇ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71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
ㅇ 추가 지불 저작권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캐릭터 저작물로 연평균 49억원을 추가 지불할 것으로 예상
(3) 통신 서비스
(통신분야 시장 개방) 협정 발효 3년 후부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하였으나, 이러한 간접투자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
ㅇ 통신서비스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업종이며, 외국인이 이미 49%까지 직접투자 가능
ㅇ 외국인의 진입 확대로 국내시장규모 확대,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 발생
*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693억원, 소득은 303억원 증가 예상
ㅇ 다만,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배당 이익 등 해외 이전 증가 등 영향도 예상
* 국제 전화 및 국제 전용회선 시장에 대한 외국계 사업자의 진출 가능성
(4) 금융 서비스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 금융부문에서 일부 시장을 개방
ㅇ 보험 중개업에서 비대면 방식하에서 국경간거래를 허용하고 위험평가ㆍ컨설팅 등 보험부수 서비스업의 진출을 허용
추가 개방분야(보험중개업 및 보험부수서비스업)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보험중개업 비대면 방식 허용만으로는 실질적인 거래 확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보험부수 서비스업의 경우 현재 명확한 규정 없이 행해지고 있는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
한미 FTA를 계기로 법․규제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선진화될 경우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금융기관의 후선업무 위탁허용으로 자산관리ㆍ직원연수ㆍ회계 지원 등 Back Office 부문의 비용절감효과 기대
ㅇ 한국의 금융제도ㆍ회사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 당국의 신뢰도를 높여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금융회사들의 영업 여건 개선 기대
* 미국 규제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시 해당 금융회사 모국(home country)의 규제감독 수준을 명시적․비명시적으로 고려
(5) 법률 서비스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국제 공법 및 자격취득국의 법률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단,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 보다 양질의 국제거래 관련 자문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
ㅇ 외국 유수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관계를 통해 국내 로펌들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 기대
5. 기타 : 제약업
(협상 결과) ① 관세 철폐(3~10년내), ② 지적재산권 강화
(분석 방법) ① 수출입 가격탄력성에 기초하여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 추산, ②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기대매출손실액 추산
(수출입) 관세철폐에 따라 제약업의 對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218만$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578만$ 증가하여 對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640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생산 및 소득) 향후 10년간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904~1,688억원 감소하고 소득은 372~6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소비자 혜택) 관세철폐에 따른 증가요인에도 불구 지적재산권 강화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27~1,364억원 감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