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치아 화학공업이 자사 LED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일본 니치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니치아는 한국내 LED 제조업체인 서울반도체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LED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오늘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해당 제품의 제조및 판매금지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가 생산하는 백색 LED 제품은 니치아가 발명해 특허받은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발광소자를 구성요소로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일본 니치아측의 주장이다.
앞서 니치아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작년 1월과 올 5월에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각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후 제3자로부터 34만 5000 달러를 주고 구입한 특허권에 기초해 최근 미국에서 니치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니치아측은 "서울반도체가 미국에서 구매한 특허는 자기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니치아는 서울반도체가 34만5000달러라는 거액을 주고 특허를 구입한 것이 오로지 니치아에 대해 반격을 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서울반도체의 이러한 태도를 고려해 니치아는 서울반도체의 무단침해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 소송은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간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니치아의 방침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일본 니치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니치아는 한국내 LED 제조업체인 서울반도체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LED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오늘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해당 제품의 제조및 판매금지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가 생산하는 백색 LED 제품은 니치아가 발명해 특허받은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발광소자를 구성요소로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일본 니치아측의 주장이다.
앞서 니치아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작년 1월과 올 5월에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각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후 제3자로부터 34만 5000 달러를 주고 구입한 특허권에 기초해 최근 미국에서 니치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니치아측은 "서울반도체가 미국에서 구매한 특허는 자기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니치아는 서울반도체가 34만5000달러라는 거액을 주고 특허를 구입한 것이 오로지 니치아에 대해 반격을 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서울반도체의 이러한 태도를 고려해 니치아는 서울반도체의 무단침해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 소송은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간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니치아의 방침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